안동권씨 대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안동권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② 본회는 안동권씨 문중의 최고기관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안동권씨의 1천여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국내외 안동권씨의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 숭조이념의 확립, 애족사상 고취, 문사(門事)진작, 후학 계몽, 문화 창달, 사회윤리 배양, 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와 안동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 권문으로 입적된 부(婦)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한 발의권 및 수혜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안동권문의 일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정관을 준수한다. ② 임원은 소정의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미납 시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회비 기준액은 상임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기 구
제7조(조직) 본회의 기구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종무위원회를 둔다. 이사회와 종무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그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의 산하에 파종회장협의회를 두고 그 산하에 15개 파종회를 둔다. ③ 본회의 산하에 각 지역종친회장이 참여하는 지역종친회장협의회를 두고 그 산하에 지역종친회를 둔다. 지역종친회의 구성내용을 본회에 등록한다. ④ 본회는 전례위원회를 두고 그 예하에 제의회(祭儀會), 태사묘관리위원회, 운곡서원 담당 부서를 둔다. ⑤ 본회의 산하에 종사(宗史)연구위원회를 둔다. ⑥ 본회의 산하에 문헌편찬위원회를 둔다. ⑦ 본회는 산하에 청장년회장협의회와 부녀회장협의회를 둔다. ⑧ 본회는 재단법인 능동장학회를 두고 운영한다. ⑨ 본회의 산하에 종보(宗報)편집위원회를 둔다. ⑩ 본회의 산하에 기로회를 둔다. ⑪ 본회 운영의 실무집행 및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①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1인, 감사2인, 수석부회장2인, 상임부회장 3인, 부회장 100인 내외, 파종회장협의회장1人, 지역종친회장협의회장1人, 이사 100인 내외, 종무위원 70인 내외, 전례위원회위원장, 종보편집위원회위원장, 종사(宗史)연구위원장, 문헌편찬위원회위원장, 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청장년회장협의회장, 부녀회장협의회장 각1인과 본회 사무총장을 둔다. ② 수석부회장 중 1인은 안동지역종친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기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 상임위원회, 이사회, 종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부회장 1인은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1인은 안동 종사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령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종무, 자산실사, 회계, 재무운영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상임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⑤ 파종회장협의회장은 15파종회장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⑥ 지역종친회장협의회장은 각 지역종친회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⑦ 전례위원장은 전례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의회(祭儀會)를 관장하고 제례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⑧ 태사묘관리위원장은 태사묘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⑨ 종사(宗史)연구위원장은 권문 역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⑩ 문헌편찬위원장은 권문 역사에 관한 연구자료의 수집, 편찬과 보학에 관한 교육을 한다. ⑪ 청장년회장협의회장은 지역 청장년회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⑫ 부녀회장협의회장은 지역부녀회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⑬ 종보(宗報)편집위원장은 종시(宗是)를 이행하여 권문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권씨종보를 기획, 편집한다. ⑭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 총괄한다. 단 무보수로 하되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임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와 종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다. 단, 파종회장협의회장, 지역종친회장협의회장, 청장년회장협의회장, 부녀회장협의회장은 각 협의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단 회장은 재임할 수 있다. 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임기 만료되는 해의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며, 회장 유고 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추대하지 아니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자문기관) 본 회의 중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① 회장은 직전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한다. 회장은 공(功)이 많은 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을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 고문으로 위촉한다. ③ 대당회는 시조 묘소와 낭중공 단소의 춘추 향사 시 참제원으로 구성하여 수임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主宰)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 운영에 반영한다. ④ 본회는 필요 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2조(의결기구) ① 본회는 다음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임위원회 3. 이사회 4. 종무위원회 ② 총회, 이사회, 종무위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상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임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수로 산정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가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인 2인 이상과 사무총장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 회장추대를 다루는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3개월 전 발간되는 종보에 회의 의안과 일시 및 장소, 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사항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상임위원회, 이사회, 종무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인준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회장 추대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한다. 6. 감사보고의 승인 7.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상임위원회) ① 회장은 30인 내외의 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되 파종회장협의회에서 8명과 지역종친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7명을 포함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와 종무위원회의 상임기구(機構)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무의 긴급한 중요사항과 이사회 또는 종무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 2. 추천받은 회장 후보에 대한 심의 3. 이사회 또는 종무위원회에 부의(附議)할 사항을 심의 4. 결산 및 사업 예산안 심의 5.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담보, 양도, 분할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정관개정 심의 및 종무 집행에 필요한 시행 규칙의 제정 7. 종원의 포상, 기타 종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사회) ① 이사는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종친 및 지역종친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회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종무위원회) ① 종무위원은 각 파종회장을 포함하여 추밀공파, 복야공파 각 10인, 부정공파 8인, 좌윤공파 5인, 검교공파 5인, 그 외 각파는 3인으로 하고 파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② 종무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종무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종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재산 취득 및 처분, 양도에 관한 사항.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차후 종무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2.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파종회장협의회) ① 파종회장협의회는 15개 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파종회장협의회는 각 파종회간의 친목과 문중단합을 위한 사항, 전례위원와 제의(祭儀)에 관한 사항을 건의한다. 제18조(지역종친회장협의회) ① 지역종친회장협의회는 본회에 등록된 각 지역종친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종친회장협의회는 전국 종친회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사항, 본회에 반영할 사항 및 기타사항을 건의한다. 제19조(전례위원회) ① 전례위원회는 전례에 밝은 회원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하고 시조, 낭중공 향사 일체를 담당한다. ② 차기 제의회(祭儀會) 유사를 선임하여 망기(望記)로 통보하며 수임 결정 시는 회장과 협의한다. 제5장 재산관리 및 재정 제20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안동권씨대종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및 부속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목록 및 관련문서를 사무처에 비치 관리한다. ② 재산의 소유권은 안동권씨대종회로 하며 대표자 명을 함께 기입하여 등기한다. ③ 김포 위답은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적 사업이 있거나 국가의 수용 또는 공개발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종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운영) ① 본회의 년간 재정운영은 임대수입, 회비, 찬조금, 각종 성금, 기타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② 모든 수입은 제1금융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제22조(수입 및 예산 결산) 사무총장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연도 감사를 필한 후 결산 보고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종 무
제2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안동권씨 시조묘소 및 낭중공단소의 수호와 춘추 향사의 봉행 ② 능동재사와 비각, 부속 재산 등의 수호 및 관리 유지 ③ 안동시 북문동 태사묘의 향사 봉행과 수호에 참여 ④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의 제향과 수호에 참여 ⑤ 국내외 안동권씨 문중의 도의 및 문화 창달과 교양을 위한 안동권씨종보 발간 ⑥ 후학 계도를 위한 장학 사업 ⑦ 애족사상 고취를 위한 문중 활동과 청장년회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전과 부녀회 활동 지원 ⑧ 사회윤리 배양을 위한 보학 교육 ⑨ 사회봉사 활동 ⑩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수익을 위한 사업부의 설치와 운영 제25조(직원의 기능) 종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상근직원을 두고 상근직원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며 직원의 세부 기능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문서관리) ① 문서는 영구 보존문서와 중장기문서 및 단기문서로 구분 관리하며 그 중 영구 보존문서는 정관, 연혁지, 재산목록, 등기권리증, 능동장학회 등기문서, 성화보 및 대동보, 안동권씨종보철, 안동권씨 보서보감(寶書寶鑑), 제의회 유사 선임록(祭儀會有司選任錄) 등이며 중장기 보존문서는 임원 명첩, 시도기, 예산결산서철, 현금출납부, 예금통장, 각종 회의록 등이고 상세항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안동권씨 보서보감(寶書寶鑑), 대동보, 종보 및 기타 서적출판과 온라인 출판, 보학교육 및 교양 등 관련 종사를 연구 편찬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를 보관 관리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 (특전 및 포상) 회원 상호간 친목과 숭조 정신을 고양코자 향사 등 문중 행사에 참여하고 문사에 기여하거나 특별한 선행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등 특전을 부여한다. 제28조 (벌과) 본회의 족친 회원으로서 불미한 행위로 선조와 문중에 득죄(得罪)하거나 본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한 자 또는 종중사회에서의 비리와 부정을 자행한 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경고 : 문서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2. 자격정지 :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었음을 문서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29조 (시행규칙)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종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행규칙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다. 제30조 (시행일) 본 정관은 안동권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중앙종친회 대의원과 대종회 종무위원 연석회의인 총회에서 의결하여 총회 의결일인 2011년 6월 7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중앙종친회 대의원과 대종회 종무위원 연석회의인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안동권씨대종원의 신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본원의 창립 총재, 감사 선출은 기존 중앙종친회 대의원과 대종회 종무위원연석회의인 총회에서 구두호천(口頭呼薦)으로 선출하며 부총재, 종무위원 및 대의원 선임은 총재에게 위임한다. ③ 본원의 차후 임원 선출은 대종원 운영위원,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안동권씨대종회와 안동권씨중앙종친회의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은 안동권씨대종회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상임위원회의 심의,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2018年 5月 30日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은 안동권씨대종회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상임위원회의 심의,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2020年 5月 27日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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